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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 현황, 현재 드러나고 있는 기금의 고갈과 운용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연금 수급 시기와 보험료의 조정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논쟁 등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목차

    국민연금의 개요

    1.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미국 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적 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 원, 주택도시 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 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다. 못 믿겠으면 나무 위키에서 아무 대기업이나 검색해서 지배구조 문단을 보자

    2.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 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 은반 값 등록금이 나무 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 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 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강제 가입이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눈치챈 사람은 막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 인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또한 강남 아줌마들이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 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평생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출처 덕분에 정작 서민층은 막연한 불신과 당장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에 소극적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나중에야 고갈되던 말았던 일단 2057년까지는 평생 연금 100프로 보장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입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현상 탓에 서민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의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 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부정적 의견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국민연금 시행 초창기에는 대부분 국민 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국가가 먹튀 할 거라고 인식했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 달 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루머 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는"이렇게 좋은 걸 반대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씩 물가를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50년대까지는 기금 고갈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60~70%에 달했던 시절에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수혜자다. 낸 것보다 많은 연금을 죽을 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

    반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층, 중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노년 세대만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8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세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이나 여야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복지공약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은월 227만 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 원 받아를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대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 시행 뒤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 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경악할 만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3.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 지급이 달라진다.

    3-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 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초창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 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낸 분들이 꽤 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페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 시점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65세 되기 전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그 뒤 1년마다 10% 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두는 분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 가산금은 안 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는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 및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3-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3-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악화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3-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예전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쓰여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3-6. 연금 분할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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